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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 할증료 2018년 8월 16일부 적용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.08.02 조회수 2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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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 08 16일 부 터 2018 09 15일까지 국적사 기준 유류 할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각 외항사의 경우 약간씩 다르오니 진행 시 문의 부탁 드립니다.

 

▶ 아 래 ◀

1.
노선별 적용 금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변경후                현재 적용

단거리      390 / KG              390 / KG

중거리      410 / KG              410 / KG

장거리      440 / KG              440 / KG


2.
노선 구분
A.
단거리 노선 기준 : 한국 발 평균운항시간 기준 2시간 이내의 도시 해당노선
  a)
일본 : OSA, NGO, FUK, HIJ, TAK, TOY, MYJ, YGJ, KMJ, KMQ, OKJ, NGS, KOJ, OIT, KIJ, KMI ( 16개 도시)
  b)
중국 : PVG, TSN, TAO, YNT, DLC, WEH, SHE, TNA, SIA ( 9개 도시)

B.
중거리 노선 기준 : IATA TC3 (동남아, HKG, TPE, KHV, UUS 포함)
 
추가지역 : 일본, 중국 지역 중 2시간 이상 운항지역
  a)
일본 : HND, TYO, SDJ, OKA, FKS
  b)
중국 : BJS, CAN, NKG, SZX, CGQ, HRB, YNJ, HGH, CTU, CKG

C.
장거리 노선 기준 : IATA TC1, TC2 (인도, 중동, TAS, ALA, 호주, SPN 포함)

 

 
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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