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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6월 1일 중국세관 강화에 따른 요청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.05.21 조회수 2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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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중국 항공수출 업무 담당자님
발신 : 블루하로지스틱(주) 업무팀
 
 
1.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 
 
2. 2018년 6월 1일부터 강화된 중국 세관의 요청에 의해
    중국 국내 및 중국 경유 국제선 화물의 진행 시
    송/수하인의 BUSINESS CODE(기업번호) 및 연락처를
    반드시 BILL과 전문에 입력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.
  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
 
1) AWB지면상의 Accounting Information란에 송/수하인의 기업번호 기입
 
    송하인- SHP ID : 기업번호
    수하인- CNE ID : 기업번호
 
 
    예시) ’국가별 기업 코드 유형’ 에서 한국은
             VAT NUMBER 혹은 CORPORATE REGISTERED NUMBER만 인정하므로,
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 SHPR의 CORPORATE REGISTERED NUMBER 가 123-45-67890일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 Accounting Information란에 아래와 같이 표기, CNE도 동일방법으로 표기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SHP ID : 1234567890
 
 
 
2. AWB지면상의 Consignee’s Name and Address 와 Shipper’s Name and Address란에
    송/수하인의 연락코드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입
 
        - 기입방법 : 연락코드는 반드시 전화번호일 때 TE, 팩스일 경우 FX 로 표기
 
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- 연락코드(TE)+연락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TE 82212345678
            팩스번호- 연락코드(FX)+팩스번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X 86112345679
 
 
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.
이에 대한 불이행 및 오류로 인하여 화물 선적이 거절 될 수 있으며,
도착 후 통관 지연 및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오니
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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